2012. 5. 9. 선고 2012도635 판결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 행면탈〕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방문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의 의미
[2] 피고인이 개성시 관광 희망자들의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에 직업을 ‘개성공업지구 내 업체 사원’으로 허위 기재하게 하여 북한 방문승인 또는 방문증명서를 받아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방문승인 또는 방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동조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4] 피고인이 방북자들의 개성시 관광을 안내하면서 김일성 동상 앞에서 참배하도록 주선하거나 함께 참배함으로써 반국가단체 등 활동을 ‘동조’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4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북한 방문승인 또는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방문승인이나 방문증명서 발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방문승인 등을 받은 자를 뜻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甲 조경업체가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조경공사를 하게 되어 그 직원 신분으로 방북신청을 할 경우 간편하게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개성시 관광을 원하는 사람들의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인적사항란에 직업을 ‘甲 업체 사원’으로 허위 기재하게 하여 북한 방문승인 또는 방문증명서를 받아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방문승인 또는 방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4] 피고인이 방북자들의 개성시 관광을 안내하면서 김일성 동상 앞에서 참배하도록 주선하거나 함께 참배함으로써 반국가단체 등 활동을 ‘동조’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방북자들에게 참배행위를 요구 또는 권유한 사실이 없고, 참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북한 측 관계자들의 구령에 따라 수초간 의례적인 수준에서 묵념을 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방명록을 작성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동조’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