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09.14| 조회수6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