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폭행사건 처리 기간

작성자e-Biotop|작성시간13.01.14|조회수80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지난 12월에 아이앞에서 당한 부끄러운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혹시나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사건은 지난 12월 8일 오전 10시쯤..아들과 마트를 가기 위에 아이를 조수석에 앉히고 마트앞 유턴 신호가 있는 곳에서


유턴을 시도 중이 였습니다.


하지만 트럭한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멈추려 하지도 않고 그냥 진행하여 유턴하던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어 좀 과하게 상대방 트럭 운전자에게 나무랬으나 

운전자는 오히려 화를 내며 반말로 욕을 하길래 저도 같이 욕을 해줬고 내리라 길래 볼일 있음 찾아오라고 하곤..

전 마트로 갔습니다.

마트에 도착해 주차를 하던 중..그차가 저를 마트 주차장까지 쫓아왔더군요..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는 마트 주차장에서 하차한 저한테 오더니 아이가 보는 앞에서 10여분간 폭행을 하고

제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것을 확인하고는 블랙박스가 없고 아이가 안보이는 곳으로 대려가서 또 몇분간 폭행을 하고

제가 아이가 걱정되서 미안하다고 통 사정을 하고 나서야 폭행을 멈추고 떠났습니다.

이 상황 일부가 제 차량에 녹화된 블랙박스와 마트 CCTV에 찍혔고

저는 이것을 근거로 해당 지구대에 신고하였고 이후 조서를 쓰고 경찰서에 사건이 이관된후 소식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궁금한것은 ..

진단서와 상해로 인한 치료비로 발생한 20여만원 돈과 상대방의 폭행(멱살잡고 구타하고)에 저항하기 위한 과정에서 손상된 

제 옷값(84만원 상당의 옷, 수선이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그 날 이후 아이가 티비에서 폭행장면만 나오면 아빠를 찾으며 우는 트라우마,,등을 

보상받아야 겠는데..


경찰서에선 사건에대해 당사자간에 합의시도 없이 바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입니다.

만약 당사자간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되는것이 올바른 사건 처리방법인지와 

만약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저는 위의 손해로 인한 보상비는 어떤식으로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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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동운 | 작성시간 13.01.14 2인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사안입니다. 아마도 경찰에서 가해자들에게 합의하라고 연락이 갔을 것입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사건의 경과는 경찰서에 연락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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