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2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제1심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기초하여 진행된 제1심 소송절차도 모두 위법하며, 그 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데도 원심이 제1심의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공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증거조사 등 절차진행을 새로이 하지 아니한 채 제1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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