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4.07.11|조회수48 목록 댓글 0

2007도67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①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하고, 피고인 ②는 게임장 부근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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