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한 묵비 또는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4.12.10|조회수54 목록 댓글 0

2007도11137 범인도피 등 (가) 상고기각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한 묵비 또는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여 오락실을 주로 운영한 공범의 존재를 숨긴 것은 범인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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