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작성자법의 도우미| 작성시간15.04.15| 조회수46|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