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처분신청취하및집행해제신청서
사 건 200 카 호 부동산가처분신청사건
채 권 자 성 명
주 소
채 무 자 성 명
주 소
위 당사자간 귀원 200 카 호 부동산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되어 채권자는 위 가처분 신청을 전부 취하하오니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8. .
위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 목록
(이 부분은 가처분결정문상의 별지를 복사하여 붙이시면 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