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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를 사용한 자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2.08.24|조회수97 목록 댓글 0

2012. 7. 12. 선고 2012후740 판결 〔등록취소(상)〕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를 사용한 자(=원칙적으로 주문자)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신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로 상품을 생산하여 주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상품제조에 대한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통제가 주문자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고 수출업자의 생산은 오직 주문자의 주문에만 의존하며 생산된 제품 전량이 주문자에게 인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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