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보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 소정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 심결취소소송도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4.02.18| 조회수3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