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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의사 甲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병원 홍보 목적으로 수술 환자인 丙의 동의 없이 丙의 수술 전후 사진과 게시글을 올린 사안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2.04.18|조회수65 목록 댓글 0

서울중앙지법 2012. 2. 27. 선고 2011가단247776 판결 〔손해배상(기)〕: 확 정

 

의사 甲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병원 홍보 목적으로 수술 환자인 丙의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丙의 수술 전후 사진과 게시글을 올린 사안에서, 乙과 사용자인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의사 甲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병원 홍보 목적으로 위 병원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던 丙의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丙의 사진과 게시글을 올린 사안에서, 乙이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이 丙인 것처럼 丙의 성형 전 외모에 관하여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회통념상 丙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성형 전후 얼굴 사진을 수많은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丙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丙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乙은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 甲도 乙의 사용자로서 乙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丙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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