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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고찰>>
Ⅰ. 제정 이유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에 따라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함께 가정파탄 등에 이르는 등 보증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고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보증인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금전거래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채권자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목적으로 2008. 3. 21.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이하 '본법'이라 함)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2008. 9. 22. 시행). 이하에서는 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Ⅱ. 주요 내용
1. 적용범위(제1조, 제2조)
본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적용되고, 주채무자와 일정한 법률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보증인과 같이 호의보증으로 보기 어려운 보증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각호). 즉, 본법은 금전적 대가, 일정한 혜택이나 관계, 신분의 보장 등 일체의 대가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보증을 제외한 순수하게 호의 관계에서의 보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보증의 방식(제3조)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서면에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한도에서 위와 같이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2. 11. 28. 2012나4040 -> 목차 Ⅲ. 상술). 본법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 확인방식과 달리 음성 녹음의 방법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서울서부지원 2012. 4. 27. 2011가소125714 -> 목차 Ⅲ. 상술)이 있습니다.
3.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제4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증인이 장차 자신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예측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채권자의 통지의무(제5조)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금융기관의 경우 1개월 이상)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위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도록 하여 채권자의 통지의무 위반의 법적효과를 명시하였습니다.
5. 근보증에 관한 규정(제6조)
무제한적 포괄근보증 등, 보증인이 불측의 손해를 야기했던 점을 고려하여 본법에서는 근보증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한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그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그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통하여 근보증의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6. 보증기간(제7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엇는 경우 그 보증기간은 3년으로 봅니다.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7.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제8조)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인이 위 정보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금융기관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통해 보증인은 채권자가 취득하고 있는 주채무자의 자산상태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그 보증계약 체결 여부에 신중을 기할 수 있습니다.
8. 편면적 강행규정(제11조)
본법은 위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여 보증인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Ⅲ. 판례의 검토
<창원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나4040 판결【운송비】>
1. 사실관계 및 피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인간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비 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통지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운송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
2. 판 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은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위 조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자의 위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증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가소125714 판결【대여금】>
1. 사실관계 및 주장
원고(대부업자)가 소외인에 대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약정을 하였으나 직접 대출거래계약서에 서명한 바는 없으며 단지 음성 녹음으로서 보증의사를 밝힌 바는 있으나 이는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상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
2. 판 단
가. 음성 녹음의 효력 유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위 법 제11조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있다. 보증인보호법이 위와 같이 보증의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든지 위와 같은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효력을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보증의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과 대부업법과의 관계
대부업법 제6조의2 제2항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각 호에서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의2 제3항은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대부업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자필 기재를 받지 아니하고 음성 녹음으로 확인한 경우에 자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 의사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음성 녹음의 방법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 그 보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앞서 본 보증인보호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Ⅳ. 결 어
호의관계에 의한 보증이 만연하여 신용사회에 큰 부담이 되었던 현실에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신용사회를 건실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 습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이 약 4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도 본 법의 인식 부족으로 보증인 보호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보증의사의 서면화, 채권자의 통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제한 규정, 근보증의 서면 방식과 그 효과, 보증기간 간주규정 등은 중요한 실체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본법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실효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