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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82조 단서에서 정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의 적용 범위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4.07.23|조회수353 목록 댓글 0

서울고법 2014. 3. 20. 선고 2013나201368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상법 제682조 단서에서 정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의 적용 범위

 

상법 제682조 단서에서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우선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와 같은 피보험자 보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른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제한의 법리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도 손해 전부를 회복할 수 없어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볼 것이지, 반드시 피보험자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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