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하여 판사의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이루어진 사법보좌관의 경정 결정이 무효라고 본 사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0.11.17조회수365 목록 댓글 0서울고법 2010. 8. 30.자 2009라163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1]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한 이후에는 해당 처분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권한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하여 판사의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이루어진 사법보좌관의 경정 결정이 무효라고 본 사례
[3] 항고심법원이 결정의 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항고심법원이 제1심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사법보좌관이 판사에게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한 이후에는 판사가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 또는 경정할 수 있을 뿐 그 사건을 사법보좌관에게 다시 환송하는 제도가 우리 법제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처분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권한은 이의신청 사건의 송부로 종료된다.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이 위 제1심결정이 항고심으로 송부된 이후 제1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취지로 경정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경정 결정은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권한 없는 자의 결정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3] 결정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결정을 한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항고 제기로 인해 당해 사건이 항고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의 원본이 항고기록에 편철되어 항고심법원으로 송부되므로, 결정 원본과 소송기록이 있는 항고심법원도 당해 결정에 대하여 항고되어 항고심에 계속된 부분에 한해서는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4] 민사소송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이 결정할 수 없다는 처분권주의가 상소심의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발현된 것으로, 이에 의하면 상소인이 상소로써 신청한 것만을 그 불복의 범위 안에서 심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소법원은 상소인에게 제1심결정보다 불이익할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항고심법원이 제1심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것은 직권판단사항으로 항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항고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