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표시를 그 개인에서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1.14| 조회수3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