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3.28| 조회수8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