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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6.15| 조회수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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