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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약속어음 액면금 전액을 추심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안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3.04.24|조회수77 목록 댓글 0

2012도158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자) 상고기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타 회사로부터 아무런 담보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고, 타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도 연대보증하게 한 다음 채권자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강제집행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약속어음 액면금 전액을 추심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최초 배임행위가 법률적 관점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계속적으로 배임행위에 관여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배임행위는 대표권남용에 의한 이 사건 연대보증의 채무부담행위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연대보증에 기초한 강제집행과정에서 이 사건 이의부제기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제3자가 63억 원을 추심하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회사가 위 추심금 상당의 현실적인 손해를 입게 된 것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회사가 현실적인 손해를 입은 이상 그 배임행위의 무효 여부와는 관계없이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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