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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계약에 관한 풋옵션 및 콜옵션 프리미엄 계산금액, 계산내역 등의 정보가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3.06.19|조회수59 목록 댓글 0

서울고법 2010. 4. 16.자 2010라86 결정 〔부당이득금반환등(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 시항고)〕: 확정

 

[1]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가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풋옵션 및 콜옵션 프리미엄 계산금액, 계산내역 등의 정보가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고 실체진실의 발견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서제출의 거절 사유는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이란, 그 비밀이 공개되면 해당 직업의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그 이후 직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보의 내용 및 성질, 해당 사건에서 정보가 증거로서 필요한 정도, 그 정보의 제출이 정보보유자에게 미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며, 그 비밀이 공개됨에 따라 문서소지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문서제출이 거부됨에 따라 구체적 소송에서 발생할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한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주고 해당 금융기관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 이후의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가지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통화옵션계약(이하 ‘키코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풋옵션 및 콜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의 계산금액 및 그 계산내역이 명시된 문서와 이에 대한 계약 당시의 근거 서류(이하 ‘프리미엄 계산서류’라고 한다)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키코계약에 관한 프리미엄 계산서류가 제출됨에 따라 피신청인인 금융기관이 받게 될 불이익과 그 제출이 거부될 경우 관련 소송에서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프리미엄 계산서류에 적혀 있는 정보는,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신청인의 직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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