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2.15| 조회수47|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