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판단의 기준 시점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5.03| 조회수145|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