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 ‘법인의 대표자’의 의미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5.13| 조회수6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