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
[1] 채권양도승낙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게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승낙서에는 양도된 채권의 표시나 금액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승낙 대상인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의미와 취지 및 ‘확정일자’의 개념
[3] 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지사장이 작성한 채권양도 승낙서의 승낙일자란에 연월의 기재만 있고 구체적인 날짜는 공란인 사안에서, 위 승낙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채무자의 채권양도승낙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게 甲 토지에 관한 장래 분양대금반환채무 외에 乙 토지에 관한 장래 분양대금반환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승낙서에는 양도된 채권의 표시나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채권양도승낙에는 승낙 대상인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이 이처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확정일자’는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등 법령에 의하여 확정일자로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 것이고, 위 부칙 제3조 제4항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甲이 한국토지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乙에게 분양중도금을 대출하면서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장차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乙이 한국토지공사에게서 돌려받게 될 분양대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乙한테서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 지사장이 위 채권양도계약으로 양도된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취지의 승낙서를 작성하였는데, 승낙서의 승낙일자란에 연월의 기재만 있고 구체적인 날짜는 공란인 채 “2004년 8월 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한국토지공사 지사장의 명의로 작성한 위 승낙서에 기재된 승낙일자는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확정일자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날짜가 공란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일자를 당해 연월 이전으로 임의로 소급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와 같은 승낙일자의 기재만으로도 채무자 등의 통모에 의한 승낙일자 소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 점, 한국토지공사의 문서작성대장에 의하여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확정일자 일반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 점,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늦어도 당해 연월의 말일에는 확정일자가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률관계가 불확실해질 우려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승낙일자는 확정일자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승낙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