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2012. 2. 15. 선고 2011가합20056 판결 〔석사학위취소처분취소〕: 항소
[1] 학칙의 성질 및 그 해석 방법
[2] 甲 대학교가 乙의 석사학위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이유로 乙에 대한 석사학위수여를 취소한 사안에서, 학위수여취소가 甲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표절 결정에 근거하였고, 취소 과정에 학칙 위반의 하자도 인정된다는 등 이유로 무효라고 한 사례
[1] 학칙은 재판의 준거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규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해석의 원칙이 학칙의 해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2] 甲 대학교가 乙의 석사학위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이유로 乙에 대한 석사학위수여를 취소한 사안에서, 甲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 결정 당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예비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乙에게 표절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표절 결정은 甲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졌고, 위와 같이 위법한 표절 결정에 근거한 학위수여취소 역시 위법하며, 甲 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학위수여취소사유로 정한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학위를 받은 다음, (학위를 수여받은 본인이)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한데, 乙의 석사학위논문 표절 행위는 석사학위 취득 전에 있었고, 乙의 석사학위논문 표절이 언론에 보도된 것 자체를 가지고 ‘乙이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 대학교 대학원위원회가 위 학칙에 근거하여 학위수여취소를 결정한 것에는 하자가 있다는 등 이유로, 학위수여취소가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