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일부 취소된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04.23| 조회수77|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