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참가인이 채권자대위권 등 권리승계 이외의 청구원인을 주장하여 청구변경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2.07.31|조회수196 목록 댓글 0

2012다25449 대여금 (사)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참가인이 채권자대위권 등 권리승계 이외의 청구원인을 주장하여 청구변경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의 규정에 따라 참가를 한 경우에, 승계참가인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승계한 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제262조). 그리고 승계참가를 한 경우라고 하여 그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의 내용이 반드시 종전 원고로부터 권리승계를 한 것이어야만 한다거나 이에 관해서도 승계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일단 승계참가가 이루어진 이상 기존의 청구와 사이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자기 고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고 한 부분은 권리승계를 주장하는 청구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승계참가를 하였다가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약정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라 주장하며 청구변경을 한 다음, 다시 위 약정금채권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변경을 한 사안에서, 승계참가인도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대위의 소가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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