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18829 손해배상(기) (가) 파기자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불법행위 성립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인바,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및 경계가 잘못 등재된 지적공부의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바, 이 경우 매수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피고들은 그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