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재두8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재심청구기각
심리불속행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직권조사사항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의 위와 같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 없고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서, 대법원이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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