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30. 선고 2014다43076 판결 〔물품반환〕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한 송달장소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의미 및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도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甲의 선거사무소로 소장부본 등의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후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송달불능되자 위 사무소로 발송송달을 한 사안에서, 위 선거사무소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 또는 사무가 일정 기간 지속하여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나 사무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한다.
[2]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甲의 선거사무소로 소장부본 등의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후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송달불능되자 위 사무소로 발송송달을 한 사안에서, 위 선거사무소가 선거운동이라는 한시적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된 장소라도 甲의 주된 사무가 행해지는 곳으로서 어느 정도 반복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