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이 수취인 가구의 우편함에 투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실제로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0.12.10| 조회수11|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