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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1.10.27|조회수20 목록 댓글 0

2009다102452 임금 등 (가) 파기환송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협약상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라는 규정 중 미지급 임금 지급시 가산 지급되는 위 “평균임금의 100%”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부당해고 등 부당징계로 인하여 해고 등 당시부터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단지 1개월분의 평균임금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가산보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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