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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대상자로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乙이 甲 회사의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하자 경영상 이유를 들어 乙을 해고한 사안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2.08.16|조회수25 목록 댓글 0

부산고법 2012. 6. 20. 선고 2011나69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상고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일부 사업장 폐쇄․물동량 감소를 이유로 고용조정을 하기로 하고, 노동조합과 ‘고용조정 대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전환배치․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되, 일정 기간까지 인력 소요 사업장이 없어 업무를 부여하지 못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고용조정 대상자로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乙이 甲 회사의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하자 경영상 이유를 들어 乙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일부 사업장 폐쇄⋅물동량 감소를 이유로 고용조정을 하기로 하고, 노동조합과 ‘고용조정 대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전환배치⋅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되, 일정 기간까지 인력 소요 사업장이 없어 업무를 부여하지 못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고용조정 대상자로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乙이 甲 회사의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하자 경영상 이유를 들어 乙을 해고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고용조정 대상자 일부를 명예퇴직시킴으로써 인원감축 목표를 일부 달성한 점, 甲 회사의 수익성이 점차 호전되고 있었던 점, 甲 회사가 정리해고 이후 乙과 같은 직종의 인원을 해고 인원보다 더 많이 신규채용한 점, 甲 회사가 노동조합과 전환배치되지 않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乙이 甲 회사의 전환배치 제안을 거부하였다 하여 바로 乙을 정리해고하는 것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甲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기간에 주주들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경영상 긴박성과 모순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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