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훈련비용’의 의미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4.09.19| 조회수3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