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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한 내용증명의 활용 의의

작성자스메슁펌킨즈|작성시간11.01.19|조회수579 목록 댓글 0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서식을 누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법대로 처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공적인 서면을 보냄으로써 나중에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한 번 더 변제의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겠죠.

내용증명 우편물은 보통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 우체국에서 재차 증명을 받거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특수우편물의 수령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내용증명 보내기

 

체불임금을 받아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급을 독촉(최고)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 중 하나가 고용주에게 법적인 조취를 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구청구 소멸시효기간(3년)이 임박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해두어야 6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급 최고한 후에는 소멸 시효가 6개월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내용증명의 양식 및 내용

 

내용증명에 대한 특별한 양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에는 “00달의 임금분이 체불되었고, 이를 00년 0월 0일까지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시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 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무난할 것입니다.

 

내용 증명의 실익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은 당장 받기 위함도 있지만, 이는 실제적으로 그 의의가 미약합니다. 즉,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의 효력밖에 없어서,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대로 상대방에게 단순히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내용증명을 통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입증의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내용증명을 보낸다 하더라도 단순 임금체불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화로 독촉하는 것보다 특별하게 유리한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시간 낭비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직을 원하는데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는 등 사직서의 수령 자체를 거부한다든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3년이 다 되어 가는 경우라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상 청구를 하게 되면 내용증명을 보낸 날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별한 경우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재판 등으로 이어질 경우, 회사가 전혀 노력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도 실익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여러 차례 요구를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시한체 단 한 차례의 협의나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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