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115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라) 파기환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환전’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이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① 게임산업법이 2007. 1. 19. 제8247호로 개정되면서 위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비록 그 이전에는 문화관광부고시가 ‘게임제공업자’만을 수범자로 하여 환전․환전알선․재매입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기존 문화관광부고시와 달리 그 수범자를 ‘누구든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환전’이라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 외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③ 위 조항이 ‘환전 및 환전알선’과 함께 ‘재매입’만을 규정하면서도 ‘매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재매입’이란 이미 환전된 게임결과물을 다시 매수하는 행위로서 게임제공업자 등이 환전업자로부터 그가 환전행위로 취득한 게임결과물을 다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재매입의 상대방은 이미 게임결과물을 환전행위로 취득한 사람이어서 위 조항 중 ‘환전’ 부분에 의한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이상 이들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재매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위 조항이 ‘환전 및 환전알선’과 함께 ‘재매입’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 조항이 정한 ‘환전’의 의미가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에 한정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게임물의 심각한 사행화로 야기된 위 조항 신설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그로 인한 보다 적극적인 사행화 규제의 필요성,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게임산업법 개정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입법목적은 게임물 운영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보상인 게임결과물이 그 운영체계 밖에서 현금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재화로 교환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 봄이 볼 것이다. 그런데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위와 같은 위 조항의 입법목적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와 다르지 아니하다.
⑤ 위 조항은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가 위 조항이 정한 ‘환전’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게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