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5. 27. 선고 2010도3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 임)[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 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 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 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3에 대한 인정된 죄명: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 사)〕
[1]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인’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에 의한 처벌대상인 행위
[3] 법령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에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의 ‘감사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을 당시 금융기관에 ‘자신이 실제 채무자이고 회사는 단순히 형식상의 주채무자’라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대출담당자가 ‘회사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안에서, 금융기관과 회사 사이의 대출약정을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회사에 귀속된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그 후 개인자금으로 대출금 상당액을 상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의 ‘감사인’은 같은 법 제2조 등의 법령에 의하여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회계법인과 감사반만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위와 같은 ‘감사인’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 내지 위와 같은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甲 회사가 법령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아니어서, 甲 회사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 역시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의 ‘감사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