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형법 제347조의2에 정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4.02.24|조회수249 목록 댓글 0

전주지법 2008. 9. 4. 선고 2008노690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등사용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확정

 

[1]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 보유한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정보를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형법 제347조의2에 정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3]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제하였다가 카드회사에 의해 거래승인이 취소되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47조의2에 정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반죄는 이른바 계속범이므로 종전에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여 처벌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 재판 이후 다시 계속하여 동일한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는 행위는 다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별개의 범죄행위로서 설사 종전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의 신용카드 정보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2]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3]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제하였다가 카드회사에 의해 거래승인이 취소되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47조의2에 정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