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및 ‘위력’의 의미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2.05.30|조회수151 목록 댓글 0

2009도4141 업무방해 (아) 상고기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및 ‘위력’의 의미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이때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 피고인이 회사 내부전산망인 Cubic-Net 전체 및 고객관리시스템(SPMS) 중 자유게시판에 대한 접속을 각 차단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한편 그 차단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자동차판매와 관련된 부수적 업무가 방해받은 이상 주된 업무인 자동차판매업무의 경영도 어느 정도 방해되었거나 방해받을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