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2.03.05|조회수196 목록 댓글 0

2011도14441 공문서위조 등 (아) 파기환송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적극)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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