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1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라) 상고기각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서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현직 군수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C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 B가 C로부터 전달받은 5,000만 원을 3차례에 걸쳐 받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 B로부터 ‘노인전문요양원의 증축공사와 관련한 예산 지원 및 그 공사에 관한 업체 선정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받고, B로 하여금 A가 지정하는 D 등에게 합계 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5,000만 원을 받아, 결국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총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B는 위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뇌물 공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A는 공무원 승진 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은 없고 이후 차용금으로 5,000만 원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사안에서, 앞의 승진 청탁 명목의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품공여자인 피고인 B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B가 뇌물로 주었다는 현금의 조성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며, 피고인 B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 B가 먼저 사무관 승진대상자를 물색하여 E로부터 C를 소개받게 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무관하게 C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뒤의 노인전문요양원 관련 합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인 A의 변소에는 신빙성이 있는 반면, 뇌물로 위 돈을 주었다는 금품제공자 피고인 B의 진술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여,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