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2.11.14조회수162 목록 댓글 0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예비적 죄명: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 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 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
[1]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2]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乙의 자녀 명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피고인 乙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甲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에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甲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乙의 자녀 명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피고인 乙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甲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甲에게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