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 중 뇌물의 ‘약속’의 의미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2.12.24|조회수349 목록 댓글 0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배임)⋅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약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1]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 중 뇌물의 ‘약속’의 의미

 

[2] 甲 유한회사의 이사 피고인 乙과 대표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甲 회사가 추진하는 골프장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丁이 관할 시장으로서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丁은 위 돈을 제공받기로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丁의 시장직 퇴임일 이전에 피고인들 사이에 뇌물공여 및 수수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뇌물약속죄에서 ‘약속’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2] 甲 유한회사의 이사 피고인 乙과 대표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甲 회사가 추진하는 골프장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丁이 관할 시장으로서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데 대한 사례 차원에서 시장직 퇴임 후의 해외 연수비용 명목으로 미화 50,000달러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丁은 위 돈을 제공받기로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丙과 피고인 丁 사이에 또는 피고인들 3자 사이에 뇌물을 공여하고 수수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로서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당시 피고인 丁의 뇌물요구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피고인 丙의 확정적인 의사가 피고인 丁에게 그 퇴임일 이전에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丁의 시장직 퇴임일 이전에 피고인들 사이에 뇌물공여 및 수수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뇌물약속죄에서 ‘약속’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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