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15689 공직선거법위반 (아) 상고기각
선거운동 관련하여 금품제공 약속한 후 실제로 그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죄수관계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약속한 후 이를 제공한 경우 그 약속은 제공에 흡수되나, 금품제공을 약속한 후 실제로는 그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품제공약속행위 전부가 금품제공행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금품제공약속행위 전부와 금품제공행위를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의 1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에게 2011. 9. 26.부터 2011. 10. 25.까지 1개월 동안의 일당과 부대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그 일부인 2011. 9. 26.부터 2011. 10. 12.까지의 일당을 선거운동원 38명에게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포괄하여 1죄로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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