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여 위조사범으로부터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경우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3.05.16|조회수792 목록 댓글 0

부산지법 2010. 5. 7. 선고 2010노427 판결 〔사문서위조〕: 상고

 

인터넷사이트에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여 위조사범으로부터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받은 졸업증명서 파일은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인터넷사이트에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여 위조사범으로부터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받은 졸업증명서 파일은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파일로서 그 자체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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