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수급한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건설업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3.05.20| 조회수66|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