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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수급한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건설업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3.05.20| 조회수6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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