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3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상고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의 의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면 단독으로 위 각개 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하였는지 여부는 상습범의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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