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 작성자법의 도우미| 작성시간15.09.08| 조회수164|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