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 청구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09.11| 조회수11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