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교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사항 이행 철저
- 휴게시간 의무화 이행: 체감온도33℃이상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또는 매 시간당10~15분씩) 휴식시간을 반드시 보장하고, 실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보냉장구 및 환경 개선: 급식실 조리 환경을 감안하여 위생복 외에 작업자가 느끼는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는 보냉장구(아이스조끼, 넥쿨러 등)를 즉시 지급하고, 실내 온습도계를 상시 비치
나. 자체 사전점검 실시
- 사전점검표 활용 자체 점검 실시 및 개선
- 작업장 및 휴게공간 에어컨 설치 및 작동 여부 점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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