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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인원배치기준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03.12.18|조회수454 목록 댓글 0
공동주택 관리인원배치기준

- 근거 : 1996. 11. 15. 공동주택관리실무 49∼51쪽 (대전과역시 편찬)






제5장 관리인원배치기준

1. 최소인원배치

대상단지

- 개별난방단지 : 관리면적3,000평 이하 및 관리호수 200호 이하의 단지

- 중앙난방단지 : 관리면적5,500평 이하 및 관리호수 350호 이하의 단지

기준

- 경비원은 동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정문감시 및 순찰요원이고,
중앙난방단지에는 보일러실의 열관리직 및 보조원이 추가된 것임.

- 관리규모가 4,500평 이하인 개별난방단지에는 여건을 감안하여 경비원을 배치하지
않고 관리원 1명을 증원할 수 있음.

- 관리규모가 2,800평 이상인 중앙난방단지에는 환경미화원을 배치함.



2. 단지규모별 관리인원

가. 개별난방단지

사무요원 단위 : 관리호수


영선보수(전기, 기관, 기계, 보수) 단위 : 관리면적


나. 중앙난방단지

사무요원 단위 : 관리호수


영선보수(전기, 기관, 기계, 보수) 단위 : 관리면적

※ 보일러 대수 및 용량 변전실 용량 감안 가감 조정
- 기관공 : 보일러 대수 × 2인 × 2교대
- 전기공 : 고압변전실수× 1인 × 2교대
전기보수공은 규모에 따라 증감
- 보수공 : 세대수, 난방방법에 따라 조정

다. 경비원 배치기준
- 초소 : 단지출입구, 동별초소, 현관출입구 × 2교대
- 순찰 : 단지실정감안(1인당 감시면적 10,000평 규모)


3. 영선보수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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